국토교통부는 광역 DRT(운행계통 및 시간, 횟수를 여객 요청에 따라 탄력운영 운송사업)확대와 전세버스 탄력운행 허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 교통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출퇴근 불편해소 후속조치 성격으로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송업계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과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용하는 식이다.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읻.
버스·택시 서비스 이용 편의도 높인다. 그간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하는 통학용 전세버스 절차도 개선해 다수 학교장과 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이 가능토록 허용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 행정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또 군 지역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군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택시(2000cc 이상이면서 11~13인승)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로 구체화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운송업계 정상화도 추진한다.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했다. 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 원)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택시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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