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상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분(소똥)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등 총 21건을 승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자치도·정읍시·부안군·전주김제완주축협)이 신청해 승인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건은 우분을 톱밥·왕겨 등과 혼합해 연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우분은 하루에만 2200톤이 발생하지만 처리 시설이 부족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야기해왔다. 우분을 고체연료로 재탄생시키면 폐기되는 양도 감소하는 만큼 환경오염을 줄고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도 감축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우분 고체연료 제조시 톱밥·왕겨 등은 투입원료의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씨제이웰케어㈜가 신청한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도 실증특례로 승인 받았다. 포장재에 기재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사항 중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필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관련 법 때문에 표시 사항을 용기나 포장재에 직접 표시해야 해 가독성이 저하되고 되레 소비자들이 필수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 심의위는 이 건에 대해 소비자 알 권리가 향상되고 포장재 교체 비용 등 기업 부담도 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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