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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시하겠다"…40개 사전투표소 '몰카', 혐의는

4·10 총선 앞두고 선거 관련 범죄 기승

전국 사전투표소 40개소 '몰카' 설치하기도

부산서 선거 벽보 훼손한 사례도 잇달아

경남 양산시 4·10 총선 사전투표소인 양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연합뉴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죠. 선거를 통해 유권자는 자신의 뜻을 직접적으로 국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2대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이 치열해지는 만큼이나 각종 총선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때이기도 하죠. 오늘은 선거철 일어난 범죄를 살펴보면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피의자의 변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투표소에 ‘몰카’를…"선관위 감시하겠다"는데?


경남 양산시 4·10 총선 사전투표소인 덕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사진 제공=경남경찰청


최근 40대 남성 A씨가 전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대거 설치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A씨가 설치한 불법 카메라가 사전 투표소 한두 곳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경남 양산, 인천 계양·연수·남동·부평구, 서울 강서·은평구 등 전국 40여 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A씨가 유튜버였다는 사실인데요. A씨는 평소 투표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을 본인의 유튜브에 올려왔습니다.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투표장과 투표소 내부를 촬영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 투표장을,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소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죠. 이번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소나 개표소로 사용되는 행정복지센터·체육관 등에 특정 통신사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이러한 행각은 지난 18일 경남 양산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사전 점검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전국 곳곳에서 다수의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던 것이죠.

A씨는 지난 29일 경기 고양시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율 조작을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A씨의 혐의는 무엇일까요?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30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조물 침입죄는 무단침입죄로 불리는 죄인데요,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일 때 적용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과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해당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기본원칙 중 하나도 ‘비밀선거’인데요. 투표 결과가 공개될 경우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하고 선거를 이끌어가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투표 행위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공직선거법도 제167조에서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엄숙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거 벽보 훼손·유세현장 습격…허물어지는 ‘민주주의 꽃’


사진 제공=박영미 후보 캠프


이밖에도 선거 기간마다 단골처럼 찾아오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지난 30일 박영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부산 중·영도구)에 따르면 이날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앞에 설치한 선거 벽보가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부산 수영구에서는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부산 수영구)의 벽보도 찢겨진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하고요. 이번 총선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까지 전국 8만3630여 곳에 벽보를 붙인다고 밝혔는데, 이후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실형을 받는 경우도 심심찮은데요. 2022년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당시 후보의 선거 벽보를 9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로 60대 남성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선거운동 현장을 습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칼을 갈러 심부름을 가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올해 초 이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차례로 피습당하면서 정부와 국민들의 경계도 한층 삼엄해진 상태인데요.

지난 2020년 총선 때도 유세 현장에서 후보들을 위협하는 일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2020년 4월 13일 40대 남성 C씨가 대구 수성구에서 연설하는 홍준표 당시 무소속 후보 유세차 5m 앞에서 간장을 담은 1.5ℓ 페트병을 길바닥에 두고 골프채를 휘두르며 여러 차례 욕설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지법은 그해 12월 C씨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20년 4월 2일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이지원 당시 여성의당 비례의원 후보의 유세를 돕던 자원봉사자가 지나가던 남성의 돌에 맞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홍카콜라’ ‘페미니스트’ 의원 후보에 대한 반발심을 폭력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폭력과 증오 대신 평화롭고 성숙한 방식으로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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