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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돈세탁…檢,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일당 추가 기소

허위세금계산서 640번 발급해 탈세

특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수 천억 원 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전 대표 등 2명이 이번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8조의2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1일 총책인 라씨와 법인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주가조작 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약 640여 회(총 104억 원 상당)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라씨는 이미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위반· 무등록 투자일임·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해 11월에는 H투자자문사 대표 변 모 씨, 프로골퍼 출신 안 모 씨 등과 함께 주가조작 범행 과정에서 소득세·부가가치세 718억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 위반· 제8조 조세포탈의 가중처벌)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받은 수수료 등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위장 법인·차명 계좌·현금·미술품 판매 거래처 등을 동원했다고 본다.

뒤이어 지난달 7일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와 회계사, 이사급 임원 등 41명이 추가로 기소돼 총 56명(구속 14명, 불구속 42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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