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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조건·형식의 구애없이 의료계와 소통할 것"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 의료계에 거듭 호소

연합뉴스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의 허용 범위가 보건소와 보건지소로까지 확대된다. 일선 지방자치단체 내 공중보건의사들이 비상진료체계에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민 진료를 허용해 이들 인력들에 대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안전대책 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며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 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내용’은 오늘 중에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건·형식의 구애 없이 의료계와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의 장에 나와 달라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조건과 형식의 구애 없이 여러분과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속도감있게 이행하고, 각 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토대로 의료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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