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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해진다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추진안'

보호자 동의 없이 서비스 가입

고령층 등도 오프서 조회·활용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보호자 동의 없이도 본인의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가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노인이나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은 은행 점포 등 오프라인에서도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흩어져 있는 개인 금융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22년 1월 전면 시행됐다. 올 2월 기준 총 69개 사업자가 1억 1787만 명의 가입자에게 금융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은 보다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해 계좌 내역이나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 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어 용돈 관리 등 금융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은 온라인이 아닌 은행의 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 관리 플랫폼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자신이 가입한 금융 상품을 일일이 선택해야 했지만 이제는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사와 금융 상품을 별도 선택 없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1년 이상 미사용 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해지할 수 있고 잔액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배달 플랫폼 등에서 결제한 내역 중 판매 사업자명이나 구체적인 구입 물품 내역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소비 패턴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금융보안원의 ‘안심 정보 제공 시스템’을 통해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하게 하고 이용자는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보 보호 및 보안도 강화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 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며 "국민들의 자산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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