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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자녀 있어도 하루 2시간씩 유급휴가 사용 가능

저연차 청년공무원 연가도 3일 늘어나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2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 및 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사용 기간도 1년 늘린다.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 조처다.

우선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인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공무원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유급 일수를 확대한다. 자녀 돌봄 목적인 경우 그간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3자녀 이상은 자녀 수에 1일을 가산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한다.

이밖에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5월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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