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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원 4명 보석 석방…구속 반년만  

지난해 10월 구속 후 6개월 만에 보석 인용

'주거 제한·보증금 납부·전자장치 부착' 조건

통정매매 등으로 6616억 부당이득…역대 최대

현재 구속 인원 12-1+2-4 = 총 10명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66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주가조작 조직원 중 일부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직원 윤 모 씨·김 모 씨·신 모 씨·이 모 씨 등 4명의 보석 청구를 15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직후인 10월 20일 구속된 뒤 11월 3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이들이다.



이번 보석 인용으로 영풍제지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인원은 총 14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2월까지 검찰은 총책 이 모(54)씨를 포함해 총 16명(12명 구속·4명 불구속)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범인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정 모씨는 이달 5일 열린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9일에는 조직원 2명이 추가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만여 회의 가장·통정매매(1억 1700만여주), 고가매수 주문 6만 5000여회(4900만주), 물량소진 주문 1만2000여회(1100만여주) 등 총 22만 7448회의 시세 조종 주문을 냈다.

이 여파로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지난해 10월 17일 4만 8400원까지 약 14배 상승했다가 이후 30%가량 급락했다. 주가조작 일당이 챙긴 부당이득 총액은 6616억 원으로 단일 종목 시세조종 범죄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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