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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냐”…대법서 최종 확정

이승만기념사업회·경찰관 유족, 손배소 최종 패소

연합뉴스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업회와 유족은 2020년과 2021년 문 전 대통령의 제주 4·3 추념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 폭동을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8월 소송을 냈다. 각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20년 제주 4·3 추념식에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며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고 연설했다.



이듬해 추념식에서는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의 추념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 폭동을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8월 소송을 냈다. 각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각 추념사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국가 차원에서 제주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보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제주 4·3과 관련된 국민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기념사업회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결에 수긍하고 기념사업회와 유족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사업회와 유족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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