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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석사 논문 표절 73일째 침묵"…숙대 구성원, 징계·학위 취소 촉구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와 관련, 숙명여대 재학생들과 동문회, 교수진이 김 여사에 대한 징계와 학위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와 재학생 모임 ‘설화’, 신동순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교수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필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학위 논문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2월 조사 끝에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 측과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모두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유영주 민주동문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학교는 이의 신청이 끝난 시점부터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그로부터도 73일이 지났고 아직도 징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 당시 논문을 검증한 신 교수는 “우리는 2022년 8월 58쪽 분량의 김씨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나흘간 검증을 했고, 표절률 48.1∼54.9%의 결괏값을 내놨다”며 “논문 표절에는 학위 취소가 원칙이며, 대학의 명예회복을 위해 즉각 석사학위 수여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교수는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에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로 의지를 보이며 총장에 선출됐는데, 지금 학교는 그 정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그 말을 돌려 드린다”고 직격했다.

재학생 모임 ‘설화’ 대표로 참여한 황다경 씨도 “아직도 학교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표절 징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즉각 논문 철회 및 학위 취소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당사자와 제보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재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나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도 박탈된다.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이다. 표절 논란이 일자 숙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으나 이번 검증에는 2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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