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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알테무와 中현장 간담회…"韓개인정보 보호법 준수해야"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中 현장 간담회

"韓서 서비스하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 10여 곳을 만나 한국 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강화를 주문한다. ★본지 4월 12일자 16면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부터 2박 3일간 중국 북경을 방문해 알리·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 부위원장과 천자춘 중국인터넷협회(ISC) 부이사장, 한국 시장에 진출한 중국 인터넷 기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해외사업자에 관련 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한국 내 정보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또는 과징금 등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국내 이용자의 중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중국 업계에 한국 법령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개인정보위가 발간한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KISA 북경 대표처 개소식에 참석하고, 재중 한국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국의 최신 규제 동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전 세계는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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