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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하겠다"

"신고건수 4년간 40% 늘어…구속수사는 2.2% 불과"

"21대 국회서 관련 법안 처리 촉구…불발시 22대서 추진"


조국혁신당은 19일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보호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계류돼 있는 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선민·정춘생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여성이 또 희생됐다. 피해자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열 한 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서 “국가가 더 이상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건수는 2019년 5만 581건에서 2022년 7만 312건으로 40% 넘게 늘어났지만 2022년도 교제폭력 피의자 1만2821명 가운데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310명으로 고작 2.2%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교제폭력 사건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없다. 폭행, 협박죄가 적용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으며 분리조치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관련해 피해자 보호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안이 21대 국회에 여러 건 제출됐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재범률이 높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가해행위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논의도 중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만 반짝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사법기관의 발 빠른 개입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법원까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전담조사제 등이 필요하다. 피해자보호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교제폭력을 예방해야 한다”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여성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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