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모든 공매도 주문에 대해 불법 여부를 이중 검증할 수 있는 중앙 차단 시스템 구축 방안을 내놓았다. 오는 6월 말 공매도 전면 금지가 종료된 이후 재개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전산시스템 마련 태스크포스를 출범한 이후 5개월 동안 17차례 회의를 거쳤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은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의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한다. 외국계 21개사, 국내 78개사 등이 참여해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한다.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는 중앙 차단 시스템으로 상시 자동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은 잔고를 넘는 매도 추문에 대해 자동 거부하고, 보유 수량 부족으로 차입할 경우 승인을 받기 전에 공매도 주문이 불가능하도록 구축했다. 차입이 확정되기 전에 한 번 더 잔고 현황을 파악해 3중 차단 시스템을 갖췄다.
한국거래소는 기관투자자 잔고와 변동 내역, 매매 거래 등을 집계하는 중앙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한다. 기관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을 전산 연계해 거래 정보를 집중시켜 모든 매도 주문을 매도 가능 잔고와 상시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하고 신속 제재할 수 있게 했다.
중앙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 결제 무차입공매도를 자동 적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공매도 표시 주문 위주로 살펴봤다면 앞으로는 모든 매도 주문을 점검한다. 무차입 공매도 판단도 금감원이 자료를 받아서 판별했으나 앞으로는 잔고 초과 매도주문이 결제된 직후 자동 판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NSDS에서 투자자 잔고 변동 내역을 집계해 일별 마감 잔고를 독립적으로 산출하게 된다”며 “상시적으로 투자자 잔고와 비교해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자체 시스템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 시장 신뢰를 저해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는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금감원은 두 번째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하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포함해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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