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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사기 막는다…여전사 고위험 부서 5년 근무제한

◆금감원 가이드라인 시행

제3자 계좌에 입금시 고객 안내

명의 이전 여부 등 사후관리 강화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 사진제공=금감원




금융 당국이 카드·캐피털 업권의 중고차 대출금 유용·횡령 등을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전업권 내부통제 관련 모범 규준’ 4종을 제·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카드·캐피털 업계는 중고 상용차 대출금을 제3자 계좌에 입금할 경우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대출금은 고객 본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용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고객 동의를 받으면 중고차 매매상 등 제3자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또 카드·캐피털사는 중고차 대출 시 △고객과 전화 통화(해피콜) △대출 실행 이전 또는 이후에 고객이 제출한 차량 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등의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대출 취급 후 중고 승용차는 10일, 중고 상용차는 25일 이내에 차량 명의 이전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 이전 여부에 대한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 새로 제정된 ‘금융 사고 예방 지침 표준안’에 따르면 동일 부서 연속 근무는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사 담당 임원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고위험 업무의 경우 5년 초과 장기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명령휴가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 확보하고 준법감시인 선임 시 내부통제 등 관련 업무 경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해 발생한 롯데카드 직원들과 협력 업체 대표의 100억 원대 횡령·배임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휴 업체 선정·관리 가이드라인도 제정됐다. 카드·캐피털사는 제휴 업체 선정·관리 시 지원 부서와 통제 부서가 합의 결재를 진행해야 하며 제휴 업체의 기본 자격 요건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계약 체결 시에는 제휴 업체의 건전성과 평판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도 정상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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