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친구 때린 아들 '운동장 뺑뺑이' 시켰는데…지나가던 행인 한 말에 '갑론을박'

기사와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훈육 목적으로 아들에게 학교 운동장을 달리게 시킨 아버지가 지나가는 이웃 주민들에게 신고를 당할 뻔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중학생인 아들 B군은 최근 자신을 자주 놀리던 친구를 때렸다.

이에 A씨는 B군에 “다시는 친구를 때리지 말라”며 학교 운동장에 데려가 이른바 ‘운동장 뺑뺑이’를 돌도록 시켰다. A씨는 B군의 상태를 봐가며 물도 먹이고 쉬게 했다고 한다.

이 장면을 본 한 부부는 “이거 인격 모독이다. 훈육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며 이후엔 경찰 신고까지 하겠다며 A씨를 나무랐다.



이에 A씨는 좋게 설명하려고 했으나 또 다른 중년 여성이 합세해 "내가 모 학교 교장"이라며 아들의 이름과 학교 등 신상을 물었다고 한다.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았던 A씨는 아들 B군에게 "앞으로는 감정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운동장을 뛰어라"고 조언하고 상황을 마무리했다.

A씨는 "훈육의 범위가 대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아들한테 운동장 좀 돌게 한 게 신고까지 당할 일인지 궁금하다"며 제보한 이유를 밝혔다.

A씨 사연을 들은 4명의 패널은 2대2로 입장이 나뉘었다. A씨 훈육이 정당하다는 이들은 "상황 판단을 한 후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 정도도 안 되면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방식이 대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반대 입장인 출연자들은 "주변인들이 저렇게까지 말한 것은 아들 상태가 힘들어 보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동은 아동 학대가 맞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