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월 본회의 불발될라…국회의장 압박하는 민주당

'5월 국회' 여야 원내대표 2차 회동도 빈손

합의 요원하자…민주 '의장 직권 개의' 촉구

"김 의장, 본회의 안 열면 순방 저지할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와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 고조되며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김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민형배·문정복·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 30여 명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은 5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안건은 차고 넘친다”며 “여야 합의 불발이라는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4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된 해외 순방을 저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해외 순방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출국 저지까지 불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정복 의원은 “순방도 중요한 일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21대 국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국회 일정을 원활하게 열어주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여야 간의 합의 없이도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국회법 76조 5항은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본회의를 연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개의를 촉구했다.

다만 김 의장이 직권으로 임시회를 소집한 전례는 없다. 김 의장이 그간 여야 합의를 강조해 온 만큼 야당 단독 본회의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김 의장은 민주당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중재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중간에서 계속 소통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아도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김 의장 주재로 40분가량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어느 순간 의장이 결심하셔야 할 것”이라며 직권 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에 충실히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당은 원내수석부대표 단위에서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