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경비원과 차주가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하며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사고를 낸 경비원 안 모(77) 씨와 벤츠 차주 이 모(63) 씨의 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무)는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 판매사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안 씨가 몰던 차량이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뒤로 돌진한 점, 이후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앞으로 돌진한 점, 사고 당시 차에서 굉음이 발생한 점 등을 들며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경비원의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피해, 직장을 잃음으로써 발생한 손실과 사고 차량의 환불액, 피해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량 수리비 최소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초기 소송 규모는 약 3억 원이며 청구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늘릴 예정이다.
또 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사고기록장치(EDR)와 전자제어장치(ECU),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등 벤츠 측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주차된 이 씨의 벤츠 차량을 대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차량이 한 차례 뒤로 돌진한 뒤 다시 앞으로 이동하면서 현장에 주차된 차량 12대를 들이받았다.
해당 아파는 경비실에서 차 키를 보관하다가 필요 시 경비원이 대신 차를 이동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사고 후 경비원직을 내려놓은 상태다.
이날 회견에서 안 씨는 “브레이크를 꼭 밟고 살살 운전하던 중 차가 쏜살같이 ‘쾅쾅’하면서 여러 대를 들이 받고 멈췄다”며 “분명히 급발진이다. 정말 억울하고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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