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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확대 100일, 외국 기업도 떠나는 현실 방치할 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올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 지 100일이 다 돼가지만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루하루 생업에 쫓기는 중소기업들은 법이 요구하는 복잡한 의무 사항을 충족하느라 생산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 사업주들은 정부의 모호한 가이드라인과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엄벌 기류에 공포와 혼란에 빠졌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한국 진출도 중대재해법에 가로막혀 좌초되기 시작했다. 글로벌 아웃소싱 및 인력 파견 기업인 맨파워홀딩스는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이후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하고 한국 자회사인 맨파워코리아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태평양 헤드쿼터로 한국을 점찍었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리스크를 고려해 결정을 보류했다는 뒷얘기도 전해진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는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익은 법 집행이 능사는 아니다. 법 준수를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많은데 복잡한 법 내용을 파악할 전문 인력도, 규제 비용을 감당할 여력도 없는 중소기업들에 중대재해법 적용은 기업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안전 교육을 받고 수십 가지의 필요 서류를 준비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주에게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형량도 높아지고 있다. 재해 예방 효과는 불명확한데 사업주에게 과도한 책임과 비용 부담만 부과하는 법 앞에 사업주들의 경영 의욕은 꺾일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대해 재해 예방의 순기능보다 기업 활동 위축과 범법자 양산,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는 진작부터 나왔다. 그런데도 입법권을 장악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의 호소에 귀를 닫은 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 법안을 거부해왔다. 결국 준비 없는 법 적용으로 사회경제적 비용만 커졌다. 국회는 이제라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 기업들에 안전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준비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 그래야 혼란을 잠재우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 산업 안전 강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불명확한 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보완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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