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1개월 아이 일어서자 발로 '휙휙'…뇌진탕까지 걸리자 '육아도우미'가 한 말

MBC 화면 캡처




육아도우미가 11개월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도우미는 놀아준 것이라 해명했다.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가정집에서 전문 업체를 통해 구한 육아도우미가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CCTV에는 육아 도우미는 침대에 누운 채 아이가 일어서자 뒤로 넘어뜨리는 장면이 담겼다. 도우미는 아이가 침대를 잡고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끌어당겨 쓰러뜨리기도 했다. 머리를 부딪친 아이가 칭얼대는데도 도우미는 누워있기만 했다.

이 같은 행동은 다섯 번이나 반복됐다. 도우미는 맞벌이하는 부모가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60대 여성으로, 아이를 맡긴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번 일로 아이는 전치 2주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피해 아동 부모는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랑 놀아줬다'더라. 죄책감이 들었다. 가장 큰 잘못은 아이를 맡긴 부모인 거다"라며 속상해했다.

도우미는 "사모님 정말 죄송하다. 여러모로 노력 많이 하고 OO이가 진심으로 예뻤다. 자는 척하면서 한다는 게 생각이 짧았다. 평소처럼 (아이를) 업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어찌 제가 아이를 발로 차겠냐.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굳이 변명을 하자면 소리 켜보셔라. OO도 장난인 줄 알고 웃었다"고 해명했다.

부모는 진심 있는 사과와 월급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도우미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도우미를 고소했다.

육아 도우미는 취재진의 연락에도 통화를 거부했고, 도우미를 소개한 업체 측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