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DB손보 '車 비탑승 사고' 보장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이 최근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와 협업을 통해 개발된 보장으로 자동차 운전 중일 때뿐만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한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지정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했었다. 회사 관계자는 “신규 담보를 통해 운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점의 사고에 대한 보장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