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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최장 2개월 유급 휴직제 도입…3.5% 임금 인상도

기본급 50% 지급





대우건설(047040)이 최장 2개월의 유급 휴직제를 도입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유급 휴직제인 ‘리프레시 휴직’을 도입하기로 했다. 휴직 기간은 임원급을 제외하고 최장 2개월간 가능하며, 급여는 기본급의 50%가 지급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리프레시 휴직에 대해 노사 협의가 이뤄졌다”며 “시행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순 안에 공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유급 휴직제 도입을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보고 있다. 국내 건설 경기가 침체를 이어가는 데다 대우건설의 올 1분기(연결기준) 잠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6%, 35%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면서 휴직을 통한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무급휴직도 아니고 유급휴직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려 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오히려 젊은 직원들은 이 같은 제도를 일종의 복지로 여기며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전 직급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3.5%의 임금을 인상하는 임금 협약에도 전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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