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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소환…김 여사 ‘직격’] “선물 든 또 다른 대기자 목격…본질은 국정농단”

"김 여사 접견하려고 선물 들고 서있는 것 목격"

백석대 설립자로부터 고급 분재 수수 의혹 제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

검찰, 20일 백은종 서울의 소리 소환 예정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소환 조사를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재영 목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이날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디올백, 샤넬 화장품 세트를 수수했느냐가 아니라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이원화·사유화한 것”이라며 “김 여사가 국정농단하며 이권 개입, 인사 청탁하는 것이 목격돼서 취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대기자들도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가서도 백석대 설립자 장종현 박사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고급 소나무 분재가 관저 정문을 통해 들어간 것을 취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실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한 것”이라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등을 확인하고 전달된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자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게 돼 있으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반면 최 목사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은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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