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이달 착수하는 유해성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담배 관련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았다.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이 아니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법이 정한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물지 않다 보니 소비자는 합성 니코틴 담배를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판매자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 이런 점을 노리고 글로벌 담배 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최근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보건 당국은 강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논리적으로 답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다 준비하고 추가 연구도 더 하기로 했다”며 “강한 규제로 인해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지만 시장이 급속히 커지면서 재정 당국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합성 니코틴이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며 과세하더라도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개정은 22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의 담배사업법 규제 여부는 과세 이슈가 있어 당장 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합성 니코틴의 세율, 과세 단위 등을 정하려면 합성 니코틴에 대한 공신력 있는 유해성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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