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범죄자 김호중 뻔뻔함에 치가 떨려"…분노의 '영구퇴출' 청원 떴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로트가수 김호중(33)씨의 ‘음주 뺑소니’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김씨의 가요계 '영구 퇴출'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22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김씨 퇴출 관련 청원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건 지난 19일 시청자 A씨가 쓴 ‘범죄자 가수 김호중을 영구 퇴출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21일 또 다른 시청자 B씨가 작성한 글로 모두 김씨의 가요계 퇴출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거짓말 등을 일삼은 범죄자 가수 김호중을 KBS에서 영구 퇴출시켜 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 없이 뻔뻔하게 돈에 눈이 멀어 공연을 강행하는 모습에 정말 화가 나고 치가 떨려 몸을 가누지 못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약 KBS가 계속 김호중을 출연시킨다면 감당 못 할 큰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며 “범죄자를 옹호하고 감싸는 추악한 기관으로 낙인찍힐 것은 불 보듯 뻔하고 국민의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A씨는 또한 “추악한 범죄자를 퇴출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올바른 KBS가 되길 두 손 모아 기원한다"며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씨 역시 “김호중은 가요계에서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공인임에도 거짓말을 반복하고 시청자들을 우롱했으며 콘서트까지 강행했다”며 “이런 사람이 무슨 공인인가. 팬들도 자중하고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얼굴을 가진 김호중은 퇴출당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KBS 시청자 게시판 캡처




두 청원 글 모두 이날 오전 기준으로 각각 1000여건이 넘는 동의를 얻은 상태다. 해당 게시판에 오른 청원이 게재 이후 30일 안에 1000명 이상이 동의를 얻으면 KBS가 공식 답변해야 한다.

현재 이들 글에는 ‘담당자가 청원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최대 30일이 소요되며 성실한 답변으로 찾아뵙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로 조사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고, 21일 2차 경찰 조사를 받았다.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간 김씨는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앞에 서고 싶지 않다”며 6시간 동안 귀가를 거부한 채 버티다 출석 9시간 만에야 경찰서에서 나왔다.

오후 10시40분쯤 검은 모자와 안경을 쓰고 왼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이동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의 진술과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것) 공식을 활용해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후 매니저가 경찰에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측에서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은폐 시도가 이뤄졌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