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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 100% 이상 별도 관리…소액결제한도 30만원"

금융위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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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무(선불업) 사업자는 올해 9월부터 선불 충전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감독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 잔액 30억 원 미만, 연간 총 발행액 500억 원 미만일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며 이용자별 소액 후불 결제는 30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불 대란을 야기했던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바뀐 전금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선불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 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해당 금액도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또 안전 운용을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했으며 환 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국환으로 표시돼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하게 했다.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하는 금액 기준은 발행 잔액 30억 원, 연간 총 발행액 500억 원으로 정해졌다.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소액 후불 결제는 이용자별 최고 이용 한도는 30만 원 이하로, 사업자 총 제공 한도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했으며 소액 후불 결제 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한 감독은 신용카드업 수준에 준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등록 결제 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줄고 이용자들은 정확한 결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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