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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경기 공무원, 다음주부터 주4일 근무

4·6·1 육아응원근무제 27일 시행

임신기·0~10세 육아직원 대상

하루 6시간씩·1일은 재택근무

업무 대행자 인사가점 등 혜택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이다.

도는 앞서 지난 달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인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다.

이번 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주 1일은 재택근무 실시할 수 있다. 0~5세 육아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만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6~10세인 초등학교 1~4학년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녀 보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세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인데 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1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 변화로 혜택을 입을 직원들은 1120여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도는 올해 7월까지를 시범기간으로 정해 운영한 뒤 8월부터 연말까지는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업무대행 누적시간 160시간 기준으로 임신기 직원의 대행을 하는 경우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 육아돌봄직원(0~10세)의 경우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며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는 경우 기존 업무대행 수당 이외 인사 가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시는 이를 통해 육아응원근무제를 정착시킨 뒤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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