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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기만·혐오"…삼성에 특허소송 낸 前임원 '철퇴'

[삼성 손들어줘…재소송도 금지]

특허총괄했던 안승호 前 부사장

내부기밀 활용 소송걸었다 패소

"韓사법부도 엄벌, 본보기 보여야"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전자의 전 임원이 삼성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했다. 미국 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해 '혐오스러운 행동'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원고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미국 특허 관리 기업인 '시너지 IP'와 삼성전자의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시너지 IP는 삼성에서 지적재산권(IP) 관련 특허 업무를 담당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회사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변호사로 삼성전자 내부에서 '특허통'으로 통했던 인물이다. 2011년 애플을 상대로 벌였던 소송전을 진두지휘했고 구글과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역시 그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마디로 삼성의 특허 야전사령관이었던 셈이다.

그는 2019년 삼성전자를 퇴직한 뒤 2020년 곧장 시너지IP를 설립하고 이듬해인 2021년 삼성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보유한 오디오 녹음장치 등 특허 10여 건을 삼성이 무단 도용해 갤럭시버즈, 빅스비 등에 활용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갤럭시 버즈 프로


그러나 미 법원은 이번 소송 자체가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unclean hands)으로 제기됐다고 판단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허 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애초에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판결문에는 재소송이 불가능하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미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안 전 부사장이 삼성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에 나선 것은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가 삼성에 소송을 건 행위가 법치주의에 반하는 부정직하고 기만적이며 혐오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문에는 안 전 부사장이 부하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소송 전후 스테이턴 테키야 관련 주요 기밀자료를 미리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돼 있다.



더구나 이번 소송에는 중국계 자금이 배후에서 각종 비용을 댄 것으로 확인돼 삼성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었던 사건이 될 수 도 있었다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은 특허괴물들에게 비교적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법원에서 이정도 판결이 나올 정도면 윤리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법원의 판단에 더해 안 전 부사장의 영업비밀 행위 누출 행위를 우리 사법부가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의 위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미국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특허괴물들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만 지난 5년 동안 200건이 넘는다”며 “매출이 높을 수록 배상금도 많다는 헛점을 이용한 것인데 소송 자체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명백한 범법 행위는 분명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윤리적 문제를 떠나 특허 침해 여부만 따져봐도 삼성의 승소 가능성이 더 컸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올해 초까지 삼성전자가 스테이턴 테키야에 대해 신청한 15건의 특허 무효 심판(IPR) 중 6건에 대해 ‘전부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나머지 9건 중 6건에 대해서는 ‘일부 특허성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 3건은 판정을 거부했다. 스테이턴 테키야 측이 보유한 기술이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하는 배타적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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