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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서 대마 한 번 할까?"…돌아와서 징역 5년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속인주의 원칙 따라 국내법으로 처벌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제공=법무부




법무부가 본격적인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우리 국민이 마약 합법 국가에서 마약류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형법상 대마를 흡연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대마를 수입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의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해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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