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본격화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은 혐의에 대한 입장 확인과 증거조사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한 이 회장은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을 추진했다는 19개 관련 혐의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로 단정할 수 없다”며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에 관해 견해가 크다”며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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