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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에 입연 한화진 "NDC, 헌법 위배 아니다"

"도전적 목표 지적 있었지만

위기 대응 부적합하진 않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환경부


한화진(사진) 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됐던 10개 안팎의 신규 댐 건설 계획은 6~7월께 발표하기로 했다. ★본지 5월 16일자 10면 참조

한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행 NDC가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히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30년 NDC 설정 당시에도 도전적인 목표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시민들의 ‘기후소송’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을 열었다.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정부의 부실한 기후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청구인 측의 주장이다. 한 장관이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는 내년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와 관련해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후퇴 금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며 “과학적으로 수립하되 파리협정상 진전의 원칙을 반영해 (2030 NDC보다) 전향적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에 대해서는 “아직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다”며 “공모 마감일인 6월 25일까지 기다려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와 세종에서의 성과와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비용 및 부담을 분석하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는데 구체적인 개선안은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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