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교통비를 지급 받는 간부 직원에게 공용차량을 내주고 차고지를 아예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가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 이래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본부장들에게 공용차량을 상시 배정하고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등에 사용하게 했다. 일부 직원들도 공용차량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목적 등으로 사용했다.
또한 A부서의 장은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청렴문구 8종류의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B부서 담당자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1종류 문구만 반영되자 담당자를 불러 해당 사실에 대해 질책하고, 고성과 폭언 등 위협을 가해 담당자가 사비로 현수막을 다시 제작하도록 했다.
이밖에 비리로 퇴사한 임원에 대해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 없이 계약 을 체결하고 하자검사도 하지 않은 사례가 밝혀졌다.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 신분상 24명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500만 원을 회수·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임을 감안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