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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 건드린 건 선 넘었지"…1억5000만원 소송당한 칸영화제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인 윤아를 비롯한 유색인종 여성 참석자들이 인종차별적 행위를 당하는 것을 막지 못한 칸 영화제가 결국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은 제77회 칸 국제 영화제 레드카펫 행사에서 윤아를 비롯해 유독 유색인종 참석자들에게만 포즈를 취할 때 고의적으로 가로막고, 이에 항의하는 참석자들은 난폭하게 저지한 여성 경호원의 행동을 막지 못한 주최 측이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이자 패션 TV 진행자인 사와 폰티이스카는 지난 21일 열린 레드카펫 행사에서 경호원의 난폭한 행동 때문에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칸 국제 영화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폰티이스카는 자신의 명성에도 흠집이 생겼다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틱톡에서 16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에서 폰티이스카는 행사장으로 들어서는 계단의 꼭대기에서 여성 경호원의 과도한 제지에 항의하다 몸싸움을 펼치다 떨어질 뻔했다. 그는 “곰이 포옹하는 것 같은 행위를 당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BBC에 전했다.



폰티이스카를 제지했던 경호원은 2주간의 행사 기간 동안 인종차별적 행위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9일 행사에서 레드카펫에 오른 윤아가 사진 촬영을 위해 뒤로 돌아서 포즈를 취하려고 할 때 과도하게 팔로 가로막았다. 이 경호원은 데스티니스 차일드 출신 켈리 롤랜드와도 분란을 일으켰고, 도미니카 출신 여배우 마시엘 타베라스와는 몸싸움까지 벌였다. 과도한 제지를 당한 대상은 모두 유색인종이라는 점 때문에 칸 영화제 조직위는 인종차별을 방관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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