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지 역할을 수행하던 스님을 문자로 해고 통보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단법인과 스님 사이는 종속적 관계가 형성돼 스님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단법인 A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신판정취소 소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B씨는 재단법인 A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중노위 손을 들어줬다.
B씨는 재단법인 A가 소유한 한 사찰에서 2021년부터 ‘부주지’로서 사찰행정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법인은 2022년 6월경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B씨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고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B씨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법인 측은 “B씨는 법인에 지휘 및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B씨의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사전에 지정돼 있지 않다”며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법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법인의 지휘 및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는 사찰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부주지’ 업무가 상당부분 정해진 상태라 봄이 타당하다”며 “B씨가 업무를 법인 측 전무이사에 내용을 보고하는 등 지휘 및 감독 등도 받았다”고 짚었다.
법원은 또한 법인이 B씨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며 “문자 메지시에 의한 해임 통보가 '서면' 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이 서면들 통지할 수 없었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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