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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일극체제 완성' 당헌·당규 개정

'대선 1년전 대표사퇴' 예외 신설

기소시 '당직 정지' 규정도 삭제

국회의장단 선출 당원투표 반영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왼쪽)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출마 1년 전 대표직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논란이 된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출 시 권리당원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도 그대로 담겼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극 체제’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 대표,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두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치른 뒤 차기 대선을 준비할 수도 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단 후보, 원내대표 선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는 현행 방식을 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적지 않은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강행된 셈이다.

당직자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삭제된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무공천 규정’ 역시 폐지된다.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때 권리당원의 표심 반영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담겼다. 아울러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민원국을 당원 활동에 관한 업무 일체를 전담하는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을 박정현 최고위원의 후임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의정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현대판 분서갱유(焚書坑儒)”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차기 대선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당헌 조항들을 모조리 바꿨다”면서 “이재명 대권 맞춤 당헌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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