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7)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특수폭행·강요·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을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 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는 2015년 선린인터넷고에 다니며 1년 후배인 피해자에게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넣을 것을 강요, 이를 거부하자 때리고 감전되게 하는 등 특수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대만 전지훈련 당시 후배들에게 자취방 청소나 빨래를 시키는 등 강요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2021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린인터넷고 시절 이씨와 김대현(LG트윈스)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피해자는 2022년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영하와 김대현을 신고했고, 이영하는 2022년 9월 21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총 6차례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5월 1심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사실 오해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선고가 끝난 직후 이 씨는 “끝까지 재판을 잘 마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재판으로 인해 (학교폭력 등) 이슈들이 많이 알려졌는데 제가 재판받는 모습을 계기로 이런 일이 많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와 함께 신고당한 LG트윈스 투수 김 씨도 검찰이 상고 기한이던 지난달 30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자동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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