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분기 신청을 24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이다.
이자환급 신청 이후 분기 말(6월 28일~7월 5일)에 1년 치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이다.
이자를 환급받으려면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법인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카드사·캐피탈사의 경우 각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그 외 금융권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6영업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차주에게 돌려주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신청 전 지원대상 계좌로 1년 치 이상 이자를 납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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