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직원’을 등록해 지자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수억원을 빼돌린 청소대행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횡령액 상당 부분을 변제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용역업체 2곳의 업주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들 업체 사무·회계 총괄 담당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직원인 양 서류에 이름을 올리거나, 통장을 제공한 가족이나 지인들에겐 대부분 150만∼7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울산 모 기초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등을 대행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 9명을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행료로 총 6억 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회계상 노무비가 정상 지급된 것처럼 급여 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유령 직원 통장으로 임금을 보낸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름을 빌려 준 이들 중에는 마치 정상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실업급여를 타낸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횡령은 정상적인 기업가, 환경미화원, 종국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에게까지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며 “다만,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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