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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낙태죄 개정 방향 미정”

임신 14주 기준 낙태 허용 보도에 “개정 방향 미정”

“보건복지부와 협의 통해 논의 할 것”

법무부.




법무부가 '정부가 임신 14주 기준으로 낙태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개정 방향이나 구체적 내용, 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 공지에서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관련 논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별도 요건 없이 △임신 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2020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며 "낙태죄와 관련해 '모자보건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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