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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베트남 유학생 낀 합성대마 밀수조직 검거

인조 꽃다발 등에 숨겨 합성대마·불법낙태약 밀수입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서울경제DB




베트남 유학생 신분으로 불법 입국해 마약류와 불법 낙태약을 국내에 유통한 마약 밀수 조직이 검거됐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합성 대마46병(병당 10㎖)과 낙태약 59정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베트남 국적 마약 밀수조직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국내 마약 공급책 A씨 등 2명과 마약 구매자 B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또한 베트남에 거주 중인 공급총책 C씨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올해 초 추방당한 세종 지역 공급책 D씨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했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전국 각 지역 대학의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4명으로 꾸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합성대마와 낙태약 등을 인조 꽃다발 등에 숨겨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입한 뒤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대구, 경남 창원, 세종을 거쳐 밀수입한 마약을 옮기고 국내 구매자에게 던지기 수법을 사용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수입한 합성대마는 JWH-018유사체로 천연 대마의 향정신성 성분인 THC에 비해 최대 85배 이상 정신 환각 효과가 있다고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낙태약의 경우 국내에 정식허가를 받지 않은 성분 불상의 약으로 구토·착란 및 낙태효과 없는 미숙아 출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와 돈을 벌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불법마약 유통을 시도하고 있다”며 “최근 SNS를 통해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의 국내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급선과 유통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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