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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휴대폰 점착제 기술’ 유출한 협력업체 직원… 대법원 “영업비밀 누설죄 처벌”

제조법 휴대전화로 촬영해 업체 2곳 순차 이직

빼돌린 제조법 활용해 제품 만든 혐의로 기소

“퇴직 이후 비밀 누설하면 안 되는 점 알았을 것”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을 유출해 경력직으로 취업한 전직 협력업체 직원을 영업비밀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전자 2차 하청업체 A사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일했다. 정씨는 방수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2곳의 업체로 순차 이직하면서 이를 활용한 제품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씨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라고 지시한 업체 관계자 2명 모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정씨가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업체 관계자들도 우연한 기회로 제조법을 알게 돼 이용했을 뿐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기술이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 들었고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A사의 영업상 비밀임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정씨가 제조법을 촬영해 보관한 순간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퇴직 이후에는 부정사용이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조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했다고 볼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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