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한다. 토지·건물 소유권이 없더라도 사용권만 확보하면 실버타운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에게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저소득 노인 대상 공공 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과 중산층 고령 가구를 겨냥해 조성되는 ‘실버스테이’, 고소득층 노인을 위해 만들어진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노인 전용 시설이 아니더라도 안전손잡이·문턱 제거 등 고령층 친화적 주거 서비스를 갖추면 시니어 레지던스로 본다.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선진국 수준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버타운은 40개소 9006세대,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세대에 불과하다. 전체 노인 인구의 0.12%만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중산층을 위한 시설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부지 규제와 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매우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35년까지는 전체 노인 인구의 3%가 시니어 레지던스로 분류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실버타운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공급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있어야 실버타운을 조성할 수 있었지만, 사용권만 확보해도 실버타운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에는 분양형 실버타운도 도입한다. 다만 실버타운 주택의 일정 비율은 임대형으로 공급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인구가 많은 도심지에서 실버타운과 실버스테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시설·폐교·숙박시설·오피스텔 등 도심 유휴 부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군부대 이전부지나 노후 공공청사 등 국공유지도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부지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전·원주 등 전국 19곳에서 국공유지를 활용한 토지위탁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를 지원하는 등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자금줄도 틔워줄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자금도 인구감소지역의 분양형 실버타운에 투입한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현행 연간 1000호 공급 물량에 더해 리모델링과 매입임대 방식을 활용해 매년 3000호씩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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