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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퇴 연령 늦춰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나선다

3중전회 결정문 '유연성' 명시

연금고갈·노동력 부족 우려에

男 60세 등 강제 퇴직제 폐지

지난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신화사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2035년 연금 고갈 위기에 처한 중국이 세계 최저 수준인 법정 은퇴 연령 상향에 나선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이달 21일 공개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결정문에서 “최초로 은퇴 연령 상향의 원칙으로 자발성과 유연성을 명시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1970년대 국무원이 마련한 잠정 조치에 따라 남성은 60세, 여성은 간부 55세, 근로자는 50세에 강제 퇴직하는 ‘법정정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3중전회 결정문 내용은 이 같은 법정 정년을 없애고 탄력적인 정년제를 실시하는 한편 자발적으로 퇴직 시점 연장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도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연금 발전과 노인 돌봄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며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은 출산율 급감 속에 고령화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노동 인구 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문제는 경제 둔화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년 연장으로 고령자의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3중전회 결정문에 정년 연장을 언급하면서도 자발성과 유연성을 강조한 것도 젊은이들의 고용 불안에 따른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3중전회 결정문이 밝힌 자발적 참여에 대해 “사람들이 법적 은퇴 연령에 도달하자마자 은퇴할 경우 연금의 일부를 잃을 수 있는 정책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지도부는 그간 정년 연장이 실행돼야 한다고 수차례 제안했다”며 “이번 3중전회 결정문에 사용된 표현은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한발 더 다가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매체는 현행 중국의 정년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1949년 신중국 건국 시 기대여명은 35세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77세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인구는 2035년이 되면 6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출산율은 2023년에 새로운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인구가 감소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사회과학원은 2019년 보고서에서 중국 주요 도시의 국가 연금 기금은 203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은퇴 연령을 늦추는 조치는 중국 경제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싱크탱크 ‘광둥체제개혁연구회’의 펑펑 회장은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고용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현재 개혁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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