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제한도에 제한 없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꾸준히 희망해온 사항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해 준 만큼 관련 지자체에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정부는 25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현재는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했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은 공제한도가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 지분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고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측면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중소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은 모두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공제한도도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을 대규모로 유치시키기 위해 세제, 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현재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한 총리는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선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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