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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 1%대도…3조 못돌려받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정책금융 부실 '경고등'

3.5조 넘게 빚 대신 갚아줬는데

3년반 평균 회수율 20% 그쳐

최저신용특례는 상환 1.6%뿐

"고금리·고물가에 서민 직격탄"

연합뉴스




서민금융진흥원이 최근 3년여 동안 서민과 소상공인 대신 변제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이 약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서민 정책 금융기관이 감당해야 할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다.

4일 서금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서금원의 6개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위변제액은 총 3조 5665억 원으로, 이 가운데 회수액은 7207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조 8000억 원이 넘는 돈이 회수되지 않은 것이다.

2021년과 2022년 20~30%대를 기록했던 연간 회수율은 지난해 15.3%까지 크게 낮아졌고 올해 상반기 현재 18.2%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높은 금리와 물가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이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어 회수율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금원 상품 가운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경우 202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회수율은 1.62%에 불과하다. 해당 상품은 신용점수 하위 10%,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가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연체 이력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해 주로 다중채무자가 이용한다. 그만큼 다중채무자의 빚 상환 여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햇살론뱅크(2.57%)·햇살론유스(6.60%)·햇살론카드(6.98%)·햇살론15·17(9.72%) 등 다른 상품들의 회수율도 대부분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서금원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건수도 총 61만 건 이상이며 금액은 4조 2870억 원에 이른다. 통상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사는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서금원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다.

금융권에서는 서금원의 대위변제액이 늘면서 서민금융 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취약 계층의 상환 능력을 개선해 자립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은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채무 상환 능력 제고에 무게를 두고 서민금융 지원 체계 손질에 나선 상황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기관의 공공성 및 신용·저소득 취약차주 등 햇살론 채무자의 특성을 고려해 과도한 추심보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연계해 구상채권 회수액 규모를 지속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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