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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 사업 추진 ‘정상화’

대전도시공사, 협력업체에 공사대금 직접지급…10월말 입주

대전도시공사 정국영(왼쪽 두번째) 사장이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 건립공사현장을 찾아 공사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제공=대전도시공사




시공사의 자금난에 따른 협력업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정이 중단됐던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 건립공사가 재개됐다.

대전시는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중재에 따라 파인건설을 비롯한 신탄진 다가온 시공컨소시엄이 업체간 지분정리를 마치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준공시점까지의 공사대금은 대전도시공사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협력업체 미불금 발생으로 인한 공사 중단 위험이 해소돼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대전도시공사는 공사 참여업체들로부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사 준공 확약서를 받아 책임성도 강화되도록 조치했다.

당초 대전도시공사와 컨소시엄간 체결된 협약은 공사비의 70%는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지급하고 30%는 준공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전도시공사는 공사 예산으로 사업비를 우선 지급해 지역 중소업체의 자금조달과 이자비용 절감을 지원한 바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컨소시엄의 자금난으로 사업비가 협력업체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지난 6월부터 협력업체 보호를 위해 우선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입주자 선정을 마치고 10월말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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