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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상수도 요금 7% 인상, 내후년까지 8%씩↑…누진제는 폐지

2018년 이후 6년간 동결…적자 누적

부산광역시 상수도 업종별 사용요금 인상 내역. 사진제공=부산상수도사업본부




부산시 상수도요금이 2018년 이후 6년 만에 오른다.

10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오는 10월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인상하고 누진제를 폐지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2026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매년 8% 인상한다. 본부는 2018년 이후 상수도 요금을 6년간 동결했지만 최근 전기요금, 약품비 등 수돗물 생산비용이 급증해 5년간 81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본부 관계자는 “신설사업 추진, 각종 노후 시설물 개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최근 수돗물 생산비용 급증으로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판매원가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이 2023년 기준 80.3%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은 매년 월평균 톤(t)당 60원씩, 일반용은 t당 106원씩, 욕탕용은 90원 오른다. 공업용은 기본요금이 없어지고 t당 10원씩 인상된다. 시민 1명의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 6t을 가정용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인상으로 1인 가구는 360원, 2인 가구는 720원, 4인 가구는 1440원을 매월 추가 부담하게 된다.

누진제는 오는 10월 사용분부터 폐지한다. 단일업종에 단일요금을 부과해 사용자 중심의 공평하고 간단한 요금체계로 변경하자는 취지에서다. 가정용의 경우 전체 사용량의 98%가 1~2단계 구간에 해당해 누진제의 효과가 미미했고 다자녀 가구 등 세대원이 많은 가정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해 이를 해소하고자 시행하기로 했다.

김병기 본부장은 “수돗물 생산비용이 급증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져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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