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을 지켜본 뒤 같은 내용 고발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검찰 판단 이전에 공수처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의 처분 결과를 보고 관련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방향을 잡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검찰과 별도로 수사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외부로 드러난 수사 상황이 없어서 답보 상태로 보일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연내 수사 마무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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