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 수감 중인 김 위원장은 이날 수의 대신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이하 원아시아) 대표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원 상당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카카오엔터·원아시아 등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5%을 넘겼지만 주식 당국에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위원장은 하이브와 전면적인 경쟁 구도를 드러낼 경우 당시 진행 중이던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와 SM 사이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미칠 영향과,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평화적으로 이제 (SM 경영권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대항 공개매수 대신 비밀리에 SM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동의·지시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김 위원장 변호인 측은 “경영 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지분 매수가 위법하다며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 등의 SM 주식 매수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매수 사실 자체도 몰랐다”며 시세조종의 고의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물론 원아시아의 SM 지분이 카카오 측과 공동 보유 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배 전 대표, 지 대표의 사건과의 병합도 논의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쟁점이 겹치지만 진행 단계가 너무 다른 점을 고려해 추후 재논의할 것을 권했다. 또한 “검찰이 신청한 증거 수가 2270개로 너무 방대하다”면서 500여개 이내로 추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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