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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권 말고 구독제라 믿었는데…' 헬스장 계약해지 관련 피해 여전히 92%

소비자원 "3년간 피해구제 신청 1만 104건"

올 1분기 피해만 873건…구독제 관련 30건

피해 연령 90%는 2040…평균 120만원대

이미지투데이




건강한 몸에 대한 관심 증대로 헬스장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난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만 10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654건, 2023년 3165건, 2024년 3412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올해 1분기(1∼3월)에만 873건이 접수되며 지난해 동기간(714건)에 비해 17.8% 늘어났다.

신청 사유의 경우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290건(92.0%)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청약 철회 및 환급 거부,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분쟁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 뒤를 계약 불이행(5%), 부당행위(0.7%), 기타 피해(2.3%)가 이었다.

하지만 피해 구제 신청을 해도 두 명 중 한 명(49.7%)은 환급·배상 등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에 있어서 정상가와 할인가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들어 헬스장 구독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구독제’ 관련 피해 100건 중 30건이 올해 1분기에 몰려 접수됐다.

구독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카드를 등록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용료가 자동 결제되는 방식이다. 이용료를 한꺼번에 선납하는 장기 이용권과 달리 한 달 단위로 갱신을 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거금 먹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아 최근 이용 인구가 늘었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 사례가 38%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 33.0%, 계약 해지 기능 부재(9.0%), 부당한 이용대금 청구(7.0%) 등의 경우도 있었다.

한편 헬스장 관련 피해자 10명 중 9명은 20∼40대 젊은 층이었으며 평균 계약 금액은 120만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체결 전 환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와 내용증명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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