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을 막다가 다쳐 생활고까지 겪은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지정됐다.
12일 진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를 거쳐 50대 남성 A씨를 의상자로 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때리던 20대 남성 B씨를 막다가 부상을 입었다. B씨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냐”며 A씨도 폭행했다. B씨는 이후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의 1심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당시 B씨의 폭행으로 어깨와 이마, 코 등에 골절상을 입고 귀와 목, 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이후 병원 치료와 사건 수사 협조를 하느라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4월 A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피해 보상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 원을 지원하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했다.
의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인정받을 수 있다. 의상자는 의료급여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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